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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19조의9
제19조의9
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의 변경신고 사항1.
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(자연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.
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(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3.
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ㆍ직위 및 연락처